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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다가구 불법 건축물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으로 영업장 사용
화재 등 재난에 그대로 노출...경주시의 단속 의지 절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3일(금) 16:00
경주지역 일부 다가구 주택들이 건물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 관련 법에서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형사처벌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해 불법 건축물로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한해에만 4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가 적발한 400여 건의 불법행위 대부분이 본 건물에 판넬을 덧대는 까추(?) 형태의 불법 증축 행위로 경미한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 준공 후 기존 주차장을 없애고 영업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중대 범죄행위가 시내 곳곳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지만 경주시의 단속 실적은 지난 한 해 10여 건에 그치고 있다.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다가구 주택 건물주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해서 안 걸리면 문제없고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담당 부서인 경주시 주택과는 사법권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에만 현장 조사를 통해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 담당자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경주시가 직접 단속에 나서 적극적으로 불법을 적발한 사례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은 시내 어디서나 쉽게 목격되고 있다. 주차장을 없애고 불법으로 개조한 건물은 대부분 도로를 끼고 커피숍 빨래방 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만 경주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건축물 난립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항에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 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법 해석으로 단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원룸의 방 쪼개기와 같은 형태의 불법행위는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여서 단속에 고충이 있다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도로변의 공공연한 불법행위는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 이러한 소극적 행정이 결국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적발 시 1,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실제 처벌까지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주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따르면 건물 년식이나 공시지가, 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400만~6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이행강제금 납부보다 유리하다는 건축주의 안일한 생각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주시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와 함께 강력한 처벌만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는 시내 전역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불법 건축물 난립을 막기 위한 근절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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