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전국 각 지자체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 건축 실태점검에 일제히 나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증축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의 분홍색 가벽은 건축법 규제를 교묘히 피한 '꼼수' 불법 증축으로 폭 4m의 골목길을 3.2m로 좁혀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고 미리 필요한 조처를 했더라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와 통탄의 심정으로 뒤를 돌아본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해밀톤 호텔 등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건축물을 한 원인으로 지적하며 “구청장들이 경각심과 의지를 갖고, 전수조사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 조치 등 엄중 조처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고강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형식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를 막기도 하고 대형 화재로 커질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통상적으로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회 부과하는 과태료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주시가 적발한 위법 건축물 사례가 400여 건에 달했으나 대부분 사전경고와 이행강제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고발이나 대집행 같은 고강도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불법건축물 운영으로 얻는 이익이 더 많다 보니 이 법의 본래 목적인 자진 철거는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행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소극적 대처는 행정처분 주체인 시장과 시의원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건축주와 상인들의 표심을 의식한 탓도 있다.
재난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은 일단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헌법(제34조 6항)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경주시는 잊어서는 안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관리를 시정과 의정 활동에 최우선에 두고 시민 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상가 밀집 지역에 ‘잠재적’ 위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고 불법건축물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해 부디 망우보뢰(亡牛補牢)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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