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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행
보조금 지원 한도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0일(금)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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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공급 배관 공사 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중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현장조사 후 3월에서 4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46) 또는 서라벌도시가스㈜(054-779-8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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