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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3년 농어민수당 이달 말까지 접수
농가당 연 60만 원씩 경주페이로 지급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0일(금)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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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8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을 받는다. 시는 105억5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가당 연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3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경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 넘는 경영주 △최근 5년간(2018년~ 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다음 달 자격심사를 4~5월 말, 8~9월 말 각각 지역화폐(경주페이)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명의 신청 누락자 없이 모든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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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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