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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공사 수의계약 참여 범위 대폭 확대
공사 수의계약 금액 2배↑...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0일(금) 17:20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의 수의계약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건설업·제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 상생을 이끈다는 게 경주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먼저 2인 이상 수의계약(경주시 지역업체 입찰) 가능 금액을 두 배 이상 상향했다.
먼저 공사 계약의 경우 △종합공사 2억 원→4억 원 △전문공사 1억 원→2억 원 △그 밖의 공사 8000만 원→1억 6000만 원으로 높였다.
또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혔다. 경주시는 ‘지역업체 의무발주 검토 제도’를 통해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업체 생산품을 설계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주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시 미적용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경주시의 지역업체 수의 계약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보다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용역계약의 경우 1913건 513억9700만 원 중 89.13% △물품 계약의 경우 507건 124억7100만 원 중 92.9%가 지역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와 계약률을 높이는 한편 모든 계약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주시는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도 함께 조정한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정률을 기존 1~10%에서 2~7%로 낮추고,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 기준은 4단계로 간소화했다.
‘사정률’이란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으로 사정률을 통해 구간별로 예정가격의 집중과 분산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간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역 생산품 구매, 공사 발주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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