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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적극 나서
대출이자 최대 4% 이내 2년간 지원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7일(금)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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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예산 16억5000만 원(시비)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 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 주는 것이다.(이자 차액 보전) 먼저 시는 특례 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 한도는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례 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 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최소한의 심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9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054-777-0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776-8343), 서민금융진흥원(054-778-2570)으로 문의 또는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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