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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렴도 1등급 도시 위상 드높인다
4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변동’ 신고 나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4일(금) 15:51
경주시 오는 28일까지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 및 특정 분야 공직자 376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총 376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을 포함 △건축허가과 △관광컨벤션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폐철도활용사업단 △주택과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상수도과 △에코물센터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본청은 △청렴감사관 △식품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7급 이상 전 직원이 대상이며,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농업진흥과(지도기획팀)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 기업회계팀) △동궁원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은 7급 이상 회계담당자, 주무팀장, 부서장이 대상자다.
공직유관단체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문화재단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상근 임원이 대상이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금·백금 등이다.
신고 대상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주낙영 시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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