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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주차 견인료, 3월 1일 ‘대폭 인상’한다
3만→5만 원으로 인상...홍보부족 시민 혼란 가중
만성적자 견인사업소 숨통 트이나...서민경제 큰 부담
경주시 뒤늦은 홍보 나서 뒷북 행정 비난 쇄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4일(금) 15:52
ⓒ 황성신문
경주시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대폭 인상 하면서 대시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경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불법주차 견인료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견인료 인상이 금시초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등 모든 물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견인료 인상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4월 견인원가소요비용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현행 견인료 3만 원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내부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견인료 인상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 견인료의 경우 지난 16년간 동결돼 오면서 민간 위탁업체인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이하 견인사업소)가 적자 운영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아 왔다.
견인사업소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경주지역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견인료 인상으로 견인사업소의 경영난은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물가시대 서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되고 있다.
문제는 경주시가 오는 3월 1일부로 견인료가 대폭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와 계도가 전혀 없어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경주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은 경주지역 곳곳에 넘쳐나고 있지만 막상 시민들이 체감하는 견인료 인상에 대한 안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한 ‘경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 비용 공고’를 통해 견인료 인상을 알리는데 그쳐 견인료 인상에 대한 시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현행 3만 원의 견인료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 원을 더해 7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지만 견인료가 5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총 9만 원으로 물가 상승과 맞물려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지 기자는 시민 대다수는 3월 1일 견인료 인상 시행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홍보 부족을 지적하자 시 관계자는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23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견인료 인상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 배포와 리플릿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견인료 인상에 대한 경주시 조례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지만 시는 2개월여 동안 대 시민 홍보나 안내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오는 3월 1일 갑작스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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