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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비 인상, 준법정신 투철하면 나와는 상관없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4일(금) 16:29

ⓒ 황성신문
경주시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오는 3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경주시의 견인비는 지난 16년간 동결돼 왔다.

이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 비춰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견인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경주시는 199911월 설립된 민간 위탁업체인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이하 견인사업소)와 함께 경주지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수년간 견인비 동결로 견인사업소가 적자 운영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존립 위기까지 맞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주시는 견인원가소요비용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가 지난해 4월에 나왔는데 적자운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객관적 자료로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주시의 이번 견인비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경주시의 2020년부터 3년간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2021558건 월 평균 1800여 대, 202125348건 월 평균 2000여 대, 202236772건 월평균 3000여 대가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걸로 나타났다.

경주지역 도로 전역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마다 불법주차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견인비 인상은 불법주차 근절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운전자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해 시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부각되면서 불법주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가 견인비 인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시민들이 주차위반에 대해 인식 변화와 함께 불법주차가 줄어들면서 경주지역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에 의한 견인비 인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의를 위한 이번 경주시의 선택은 박수받을 만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불법은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평범한 원리에 입각해 이번 견인비 인상으로 경주 전역이 쾌적한 교통환경으로의 변모를 기대해 본다.

견인비가 인상되더라도 나부터 법을 지킨다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면 견인비가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남의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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