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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 관심 집중
치매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자 급증
건보공단, 문답 형태로 궁금증 해소 나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9일(목) 15:05

ⓒ 황성신문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가 20% 가까이 달하며 이미 초고령사회로 돌입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1.4명 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 속도가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 관절염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함께 늘고 있다. 노인성 질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케어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871일부터 시행한 정부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과 치매·뇌혈관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알쏭달쏭 궁금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설명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아야 수급자로 인정된다.

누가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된다.

 

외국인도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으로 신청 가능하다. 유선은 갱신 신청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은 무엇인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6개월부터 최대 4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안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무엇인가.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태를 고려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조정·결정하는데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점수는 1~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무엇인가.

 

··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수급자 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장기요양 인정서란 무엇인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식으로 장기 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된다.

 

장기 요양 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가 되나.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등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기관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 요양 기관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속->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 기관 찾기에서 지역별, 급여 종류별, 상세유형별로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다. 다만,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일부)는 입원 중에 이용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요양 인정서의 급여 종류는 어떤 역할을 하나.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된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요양비가 기재된 수급자는 자의적으로 재가급여(복지 용구 급여 제외)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장기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용한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정리=신용소 기자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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