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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5등급 300만~4000만 원, 4등급 800만~1억 원 차등 지급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0일(금)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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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2억4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077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이 5등급은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4등급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33톤)는 7900만 원, 지게차(18톤)는 1억2000만 원까지 각각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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