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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집중 단속
위반 시 10~20만 원 과태료 부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0일(금)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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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기와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의 충전 방해행위, 일반 차량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의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충전시설 주차 가능 차량은 전기차와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이며,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가능 차량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이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범위는 기존 신축 시설 중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충전구역 대상에서 모든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대상(아파트 등 포함)으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해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경과,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 계속 주차한 경우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2월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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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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