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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서 드론 띄운 50대 입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0일(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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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50대 남성 A(53)씨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중요시설인 월성원전이 있는 양남면 262 해안가에서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항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조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안전법 제129조, 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요즘 취미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비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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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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