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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무등록 유령 전동차, 대책 마련 시급하다
운행지역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절실
크고 작은 안전사고 경주 관광 이미지 먹칠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0일(금)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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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  | | ⓒ 황성신문 | | 경주지역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황리단길이 무등록 전동차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경주시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객과 관광객 유치 회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선 가운데 차량등록도 되지 않은 전동차인 일명 ‘이동형 관광차’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무등록 전동차는 4인승과 2인승으로 관광객들에게 임대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전무 한 상태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전동차 대여도 면허와 상관없이 신분증 제시로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어 운전 미숙에 의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없는데다 25km 미만 운행으로 차량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등록 자체가 되지 않은데다 원동기로도 분류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유령 운송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관계 법령이 없다 보니 대여업체나 운행 대수 등 이들 전동차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전무 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하지만 전동차들은 제조사들에 의해 최고 속도 25km/h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번호판 부착이 불가하고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단속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동차 대여업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대다 수 전동차들이 무보험 상태로 임대되고 있고 대여금도 업체 임의대로 정해 4인승의 경우 1시간에 3만 원, 2인승의 경우 2만 원의 대여비를 각각 받고 있다. 외지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으로 항의할 경우 관광지 경주의 이미지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니 정해진 금액이 없고 운영업체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우후죽순으로 대여점이 생길 경우 통제 불능상태를 야기할 수 있어 경주지역 관광지 곳곳이 무법천지로 변모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이들 전동차들은 보문단지를 비롯한 경주지역 주요 관광지나,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황리단길과 월정교 앞 도로에 운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황리단길의 경우 전동차들이 인도와 차도를 마구잡이 점령 운행하면서 보행자의 통행 방해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주시는 관계 법령이 없어 단속도, 제재도, 관리도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까지 쓰며 관광객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차에 의한 사고는 경주 관광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동차의 운행지역을 제한하고 전동차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도로 등으로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경주시가 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기 보다는 무등록 전동차 대여점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지역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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