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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0일(금) 16:29

ⓒ 황성신문
경주지역 관광지를 종횡무진 운행하고 있는 무등록 전동차가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전동차는 무보험인데다 대여점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25km 미만의 속도로 운행되다보니 차량도, 원동기도 아닌 말 그대로 유령 차량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번호판도 없이 경주지역 관광지 곳곳을 운행하며 안전사고 발생의 뇌관이 되고 있다.

통제가 되지 않다보니 특히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운행되면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칫 전동차의 사고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동차의 운행지역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또 다른 문제는 대여업체의 난립이다.

전동차 대여업체는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 업체 임의대로 사용요금을 책정하며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동차 관련 대여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운행 대수 등 실태 파악도 전무한 상태다.

고수익을 이유로 대여업체의 난립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허가도 등록도 없는 무자격 대여업체의 난립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 되고 있다.

시가 이에 대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의 난립은 관광도시 경주의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으며 골칫거리로 부상할 우려가 높다.

경주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관계 법령이 없어 단속도, 제재도, 관리도 할 수 없이 속앓이를 하는 경주시의 입장은 십분 이해되지만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운행지역을 제한하거나 도로 진출을 막는 행정적 조치가 절실해 보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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