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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궁금증 안내
검진 비용 공단 전액 부담 횟수 초과 주의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30일(목) 16: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반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일반건강검진은 공통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공통 검사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 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이 있다.

·연령 별로는 이상지질혈증(남성은 24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으로 4년 마다 검진),

B형 간염검사(40,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 검사(54, 66세 여성), 인지

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마다 검진), 정신건강 검사(2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

1),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 노인 신체기능 검사(66, 70, 80), 치면세균막

검사(40)가 있다.

이에 따른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 기관 어디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 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검진 전 주의사항으로는,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최소 8

간이상 공복상태 유지) 생리 중에는 검진을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은 정해진 횟수만 받을 수 있으므로 횟수를 초과해 받는 경우 검진비

용을 환수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검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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