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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가암검진 제도 궁금증 안내
올해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06일(목) 14:59

암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을 목표

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암검진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가 247952명으로

경주시 인구 248893(20232월 기준)와 맞먹는다.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완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암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의 대상자는 여성은 20세 이상, 남성은 40

이상부터 가능하며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국가암검진 종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종의 암에 대해 검

진을 시행한다.

위암은 위내시경 검사로 진행하며 40세 이상 남녀 모두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으며, 간암은

40세 이상 간암고위험군 발생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 한번 간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으로 진행되며,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로 진행된다.

폐암검진은 저선량 흉부CT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며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모두 매년 대상자,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이 있을 시 대장내시경을 진행한다.

폐암과 간암은 암 발생 고위험군만 대상이며, 폐암은 54~74세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 검진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로 부담한다. (,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전액 단 부담)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위내시경 검사 시 수면 내시경을 원할 경우 수면료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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