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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위해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4일(금) 13:58

ⓒ 황성신문
전국 산과 들판이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로 훼손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전국 소방 동원령 2호가 발령됐다.

다행히 경주는 시 차원의 철저한 감시와 예찰 활동 등으로 4월 현재 6건의 산불이 발생돼 1.59ha의 산림을 소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주시는 산불 발생 억제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 책임 구역을 지정해 주 2회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1일 5회 밭두렁 논두렁 등에 대한 소각금지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드론을 띄워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주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지역은 고작 6건의 산불 발생과 산림 소실 1.59ha에 그치는 피해만 입었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대형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동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산불은 삽시간에 확산될 수밖에 없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위험지수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봄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적으면서 산림이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해진 상태이다.

나무는 3월과 4월 중에 수분량이 가장 적은데다 봄철 강풍이 자주 동반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과 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방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결국 산불은 인재로 인한 경우가 많은 만큼 농민과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상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산불로 인해 산림 소실은 순식간이지만 원상복구에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경주지역에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너도나도 산불감시자가 돼야 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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