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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4일(금)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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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가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적발 사항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등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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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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