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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영유아검진 제도 궁금증 안내
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조기 진단 중요한 영유아 대상 총 8차례 검진 실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4일(금) 15:58

 

영유아기는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이 시기에 문진과 진찰, , 몸무

,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을 통해 성장·발달 사항을 꾸준히 점검

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검진 시기마다 해당 시기에 맞는 특화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검진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 본다.

6세 미만 (생후 14~71개월) 영유아들이 대상이며 총 8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시기는 1차 생후 14~35, 2차 생후 4~6개월, 3차 생후 9~12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8차 생후 66~71개월이다.

검사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으로 이뤄져 있으며 3~8차 검진 시기에는 발달평가 및 상담이 추가되며, 4~7차 검진 시 구강검진도 포함된다.

문진 및 진찰은 시각, 청각 진찰 및 상담을 진행하고, 신체계측에서는 키, 몸무게, 머리둘레를 측정하며 발달평가에서는 발달선별검사를 진행한다.

건강교육은 차수별로 시행항목이 상이하며 안전,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등을 알려준다.

영유아검진은 본인 부담 비용 없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검진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절차 방법은 검진기간 내 문진표를 작성한 후, 영유아검진기관에 사전 예약을 통해 내원하면 된다.

문진표는 미리 작성한 공단 홈페이지(홈페이지-건강iN-가족건강관리-인증서로그인-서비스신청-문진표 작성)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건강iN-자녀(영유아)검진대상자조회-인증서로그인-서비스신청-문진표 작성)을 활용하면 된다.

참고로,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를 확인하는 신청이 필요하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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