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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불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본격 단속
위반 시 벌점·범칙금 부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1일(금)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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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우회전 시 잠시 멈춰서야 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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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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