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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립예술단 처우 대폭 개선 추진
각종 수당 인상 출산·임신 규정 손질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8일(금) 15:45
ⓒ 황성신문
경주시립예술단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경주시는 시립예술단원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그간 모호했던 육아 휴직 등 출산·임신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신라고취대, 시립합창단, 극단 등 예술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했다.

극단의 경우 예술감독의 공연수당 10만 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의 연구수당도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합창단원과 고취 대원의 등급별 월 수당도 S등급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A등급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무엇보다 경주시립예술단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단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여성 단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단원은 1130분의 유급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도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임신 28주까지 월 1임신 29~36주까지 월 2임신 37주 이후 주 1회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경주시립예술단의 여성 단원 현황은 고취대 38명 중 21합창단 48명 중 29극단 18명 중 10명 등 총 104명 중 60명이다.

주낙영 시장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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