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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개인 일탈 범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8일(금) 16:04

ⓒ 황성신문
최근 만취 운전자에 의해 횡단보도와 보도 등을 걷던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이어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달 8일 대전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승아(9) 양이 숨졌고, 3명의 초등생이 부상을 입었다.

스쿨존을 덮친 만취 운전자에 의해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지난달 17일에는 울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만취 운전 뺑소니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도주 운전자는 당일 검거됐지만 무보험 뺑소리로 아침 출근길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은 물론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

날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초기에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했지만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음주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경각심을 넘어서 ‘음주운전=패가망신’의 인식을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은 물론 사고 대상과 그 가족들도 애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의 일탈 범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음주 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이 이어졌다면 중대범죄로 보다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설마하는 마음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경찰은 상시 음주단속 및 정기적인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 예방효과를 위해서도 수시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경주경찰은 음주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주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현장을 좀체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시 단속이나 정기 단속이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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