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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가 금연치료지원사업 궁금증 안내
건보공단, 보조제 구매비용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4일(목) 13:13
흡연으로 인한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쳐 폐암, 심장병, 뇌졸중, 저체중아 출생 위험 증가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비흡연자 역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와 같은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금연이 단순히 개인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2015년부터 국가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를 돕고 있다. 건보공단 경주지사가 공단에 등록한 치료 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소개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흡연자가 공단에 등록한 치료 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에 내원하는 경우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번째 진료 및 상담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면 가능하며 금연치료 참여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The 건강보험 앱에서는 건강iN-검진기관/병(의)원찾기-병(의)원찾기-특성병원-금연치료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참여 방법은 먼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 금연치료 참여 등록 후 진료상담을 거쳐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를 처방 받은 다음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니코틴 보조제를 구입하면 된다.
프로그램 이수 완료 후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준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한 사람은 금연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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