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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으로 동물보호·복지 강화된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강화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4일(목) 13:23
경북도는 지난해 4월 26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학대 및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돼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며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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