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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세 사기 피해 사전에 막는다
민관 합동으로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4일(목)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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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전세 사기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깡통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 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정보‧이력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합동 점검과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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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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