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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시설급여 평가 최우수기관 간담회 개최
지역 내 5개 기관 선정돼...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 지급 예정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2일(금)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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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지난 10일 경주지사 3층 회의실에서 시설급여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 내 5곳의 기관장 등을 초청해 ‘2021년~2022년 시설급여 평가 최우수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1년 4월부터 ‘22년 11월까지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5246개 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743개소이며 경주 지역 내에서는 최우수(A등급) 5개소가 선정됐다.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태 지사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설평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년~2022년 시설급여 평가 최우수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기관검색 화면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고,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평가등급을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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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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