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건천읍 용명산업단지 내 A업체에서 최근 발생한 다량의 기름누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환경 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처벌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업체가 지난해 12월 정제유 제조 과정에서 생산된 정제유가 설비 불량으로 3만 리터(30톤) 이상이 누출되면서 공장 바닥 위로 흘러나오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수습했다는 것이 최근 해고된 직원 B씨의 내부 고발로 밝혀졌다는 것.
더 큰 문제는 A업체는 누출 사고로 인근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관계기관인 경주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직원들을 동원해 약 보름간에 걸쳐 자체 복구했다는 것이다.
B씨는 자체 복구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누출된 기름을 닦은 흡착포와 수건 등을 정제유 생산 용광로를 이용해 불법 소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 환경과는 지난 8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9일께 생산된 정제유가 저장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생긴 틈 사이로 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누출된 기름의 양은 사업장 내 생산 용광로 총 4대 가운데 당일 야간에 가동된 용광로는 2대뿐이었다는 점, 하루 최대 생산량이 8톤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B씨의 증언과는 달리 적게는 3톤에서 최대 8톤 정도가 누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기름유출량은 A업체와 B씨의 주장이 모두 달라 누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A업체에 사고 인근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증 기관에 토양오염 시험 분석을 실시하라는 조사 명령을 내려 누출량 및 유해 성분 등의 분석을 통해 오염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정화 명령과 함께 지하수 수질 검사명령도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A업체를 토양환경보존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A업체 관계자는 “정제유는 응고점이 낮아 사고 당시 기온이 낮은 겨울이라 다행히 누출된 정제유 대부분을 삽으로 떠서 처리할 정도로 굳어 있었기 때문에 오염 면적이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계 당국의 조사 명령, 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C씨는 “해당 업체의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사업장을 비롯한 인근 토양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적 처벌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A업체와 경주시가 함께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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