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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거부, 강력한 제재 조치 이뤄져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02일(금) 15:22

↑↑ 신 용 소 취재부장
ⓒ 황성신문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전원 조치로 응급환자들이 구급차에서 숨진 사고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119구급대원이 중증도를 분류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들이 수용 역량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부터 개선해야 한다.

응급환자를 전원 조치해 골든타임을 놓쳐 대구 10대 여학생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안된 시점에서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고 의료서비스 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서울에서 5살 아이가 적정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5살 아이의 입원과 진료가 거부당했고 결국 아이는 하루 만에 숨을 거뒀다.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국내 최고의 의료인프라를 갖춘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씁쓸하다.

아픈 5살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 병원 4곳을 돌아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구와 서울의 경우처럼 병원 응급실의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사고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도 정부 계획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른바 응급실 응급환자 거부를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부 병원들의 치료거부 후 무책임한 환자이송 문제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감을 강화하면서 병원이 환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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