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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감포 낙찰계 사기 피의자 구속
피해자 총 47명 피해액 21억9900만 원 편취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02일(금)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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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에서 곗돈 수십억 원을 떼먹고 해외로 달아났던 낙찰계 사기사건 피의자 A(63)씨가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일 낙찰계 사기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A씨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47명에게서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작스레 잠적해 지난 4월 중순께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이 인터폴 등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달 10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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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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