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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 위협하는 비산먼지, 강력히 처벌해야
‘솜방망이’처벌에 업체들 책임의식 없어
전문가들 “처벌 수준 낮아 실효성 없어...규제 강도 높여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6일(금) 15:16
ⓒ 황성신문
공공택지인 신경주역세권에 위치한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경주시 환경과와 건천읍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주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실 확인과 발생원인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
시는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 13일 현장 단속을 통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주민의 피해는 심각한데 경주시가 내린 처벌 강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내린 처분이다”라는 입장이다.
비산먼지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지난 7일 반도건설이 신경주역세권에 조성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동력송풍기를 이용해 먼지 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이 뒤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려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인근 주민 이모(59) 씨는 “마당에 널어 둔 빨래가 이날 날아온 먼지로 더러워져 다시 세탁하는가 하면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을 통해 시멘트 가루 같은 회색 먼지가 집안으로 날아 들어와 방바닥에 뿌옇게 쌓였다”고 당시 피해 상황을 전했다.
주민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주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에 대해 시가 나서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주민은 공사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이 내뿜는 매연과 소음, 또 늦은 밤에는 공사장 인부들의 고성방가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경주시나 건천읍 등 관련기관에서 아무도 우리를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현장소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람이나 돌풍 등의 영향으로 먼지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도건설 관계자에게 주민들이 본지에 제공한 비산먼지 발생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현장소장은 “원래는 물을 뿌려 비질을 한 후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자가 그 과정을 생략한 것 같다”며 비산먼지 발생 사실을 시인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총 38건을 적발해 17건을 고발 조치하고 6건은 과태료 부과,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경고, 개선명령 등 조치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20년 대기오염물질 부문별 배출량’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국내 배출 미세먼지(PM10) 14만6733톤 중 9만46137톤으로 64.5%를 차지했다.
특히 공사장 비산먼지에는 시멘트·석회 등의 분진이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폐암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처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강도는 턱없이 낮아 많은 업체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을 부린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기업이 비산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비산먼지 저감 대책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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