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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에 좀 더 신중하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6일(금) 15:27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공무원 보호장비는 이제 전국 자치단체에 필수품이 됐다.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니 참 서글픈 현실이다.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폭언이 난무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4월부터 공공기관 민원실 내에서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및 요원 배치를 의무화 한데 대한 조치다.

실제로 행안부의 통계를 보면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행위가 지난 201938000건에서 202046000, 2021520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신체 보호는 당연해 보인다. 경주시에서도 민원인이 근무 중인 공무원을 찾아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손도끼를 품에 차고 협박을 하는 등 악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신적 피해는 물론 행정이 마비되는 악질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공무원 보호장비까지 등장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시도 이 같은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이라는 보호장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다 좋다. 문제는 장비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있다. 기능과 성능, 가성비와 효율성 면에서 예산이 과다 낭비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갑자기 발생 되는 민원인의 폭행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평소 공무원들의 신체 일부분에 패용 내지는 착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주시가 구입한 장비는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장비 가격도 1대당 60여만 원이라고 한다. 특히 평소에는 보관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들고 와서 촬영이나 녹음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긴급으로 써야 할 장비가 활용 면에서 많이 뒤떨어진다. 기능은 다르지만 같은 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강릉시는 대당 6만여 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가성비 면에서 경주시와 강릉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더욱이 강릉시가 구입한 장비는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형태로 평소 착용이 가능해 긴급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경주시는 비슷한 장비를 3120만 원을 들여 52대를 구입했으며, 강릉시는 2000여만 원에 350대를 구입했다고 한다. 물론 성능 면에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폭행과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증거자료를 남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경주시는 차후 30대가량을 더 구입 한다고 하니 시행착오를 겪지 말길 바란다. 꼼꼼히 따져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주길 바란다. 시민 혈세는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장비를 싼값에 사들여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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