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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되는 조례로 화재 예방 및 대응 크게 기여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2일(목)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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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은 제34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지역 수목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의 주택, 축사 등의 시설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화재 위험경보에 따른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소화설비 설치, 소화 용수 확보 등 대응체계, 안전 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연구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 수립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 인접 지역 내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권고 ▲산림 인접 지역에 30m 간격의 안전 공지 조성 ▲ 산림 인접 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ㆍ시행되는 조례로서, 시행될 경우 산림 인접 지역 내 안전 조치를 통해 도민과 시설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안전 공지의 조성을 권고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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