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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배설물과 목줄 미착용 단속 안 하나 못하나
공원과 산책로 등 ‘개똥밭’으로 변해...목줄 없어 시민위협까지
경주시 단속 의지 실종...최근 3년간 실적 ‘0’
시니어 활용, 현장 단속권 부여해 단속 강화해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3일(금) 17:03

ⓒ 황성신문
경주지역 반려견 인구가 늘어 나지만 경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 무한 상태다. 경주시의 이 같은 행정 부재로 공원과 산책로가 ‘개똥밭’으로 변하고 있다. 또 애견인과 비 애견인 간 갈등뿐만 아니라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들로 인해 시민들이 위협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반려견주들에 대한 ‘페티켓(펫+에티켓)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시민들의 휴식과 운동을 위한 서천과 북천 강변 산책로와 황성공원 등지에는 일부 몰지각한 반려견주들의 무관심으로 견공들의 배변이 곳곳에 방치돼 이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나온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단속 주체인 경주시는 ‘반려견 목줄 착용과 배변은 반드시 수거해주세요’라는 현수막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만 게시할 뿐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견주는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펫티켓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입마개 착용,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그러나 최근 공원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변 처리 등의 문제로 주민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전무 한 실정이다. 지난 주말 자녀와 함께 서천 둔치를 산책하던 A씨는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오면서 달려들어 놀라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강아지는 목줄을 하지 않았고 깜짝 놀란 A씨가 견주에게 항의하자 “미안하다”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은 듯 대응해 재차 항의하면서 두 사람 간 몸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려견의 목줄을 잘 착용하고 있는 견 주가 있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견 주들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려견이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은 불법이며 위반 시 1차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른 사례로 저녁 운동을 하기 위해 황성공원을 찾은 B씨는 운동 중 처리하지 않고 방치된 반려견 배설물을 밟고 불쾌감에 그날 운동을 망쳤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밟고 지나다닌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고 한다.

B씨는 “강아지가 배변을 하면 주인이 치우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산책길에 견 주가 처리하지 않고 방치된 반려견 배설물은 쉽게 눈에 띄지만 단속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경주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주시가 페티켓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주시의 단속 의지가 없음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목줄 착용 의무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면 견 주와 반려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상태가 대부분이라 단속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민 김모(56, 황성동) 씨는 “공원과 서천 둔치 등 산책로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청소만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반려견 단속권을 부여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며칠 정도 만 단속을 해도 배변 처리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미등록,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맹견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각각 최대 20만 원, 5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반려견 인구가 1000만 시대를 열었고 인구의 20%가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12만4027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만1502 가구로 경주지역 전체 가구의 25.4%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려견 가구는 2만3815가구로 75.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견 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모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시니어 구직자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 등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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