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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계 결정 이의신고 심의
이의신청 66건...60일 이내 행종심판 가능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1일(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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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1년 입실1지구’와 ‘2022년 의곡2지구’의 경계 설정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정된 주요 심의‧의결 대상은 △입실1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60건) △의곡2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6건)건 등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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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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