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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8일(금)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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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 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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