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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자, 직불금 10% 삭감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17일(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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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서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진행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기본직불제에서 공익기능을 강화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업인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농업인 의무교육도 17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로 미이수 할 경우 올해 신청한 직불금의 10%가 삭감돼 지급된다.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 미이수자는 전체 신청자의 30% 정도로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진복 서면장은 “지금까지 대면교육과 모바일, 전화를 통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으나, 미이수자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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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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