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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에버빌 1차 금연아파트 지정
흡연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5일(금)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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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에 6번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경주시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광중길 73-16)를 ‘경주시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는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인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3개월간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각 구역에 금연아파트 현수막과 안내판을 부착해 적극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14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보건소는 신한토탈아파트, 세정스위츠리버아파트, 청우 3차 아파트, 한길골든빌, 황성 협성휴포레아파트를 각각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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