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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부···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
경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5일(금)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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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간 면제 등 특별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골자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완화된 자격 기준 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의 경우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감사패 또는 표창패 수여 △10만 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더해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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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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