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1 오후 01:52: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뉴스 > 사회
지방세 성실납부···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
경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5일(금) 15:14
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간 면제 등 특별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골자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완화된 자격 기준 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의 경우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감사패 또는 표창패 수여 △10만 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더해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교육청, 도내 4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적정’..
한국원자력산업협회, SMR 개발 워크숍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경북도, 북부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안심 상담’추진..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섬 고래’ 사진전 개최..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최신뉴스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경북도지사 선거, ‘민생 현장’ 대 ‘복지 안전망’ 공약..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주낙영,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 맞아 ‘공약’발표..  
경주시, 내년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방문..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경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등급 획득..  
경주·알천파크골프장 새 단장 마치고 재개장..  
경주시, 벼 건답직파 시범사업으로 수도작 생력화..  
여성행복드림센터 ‘아나바다·플리마 켓’ 참가자 모집..  
경주 성건1지구 노후정비 주민과 함께한다..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경주시, 폭염대비 ‘영향예보 전달’서비스 참여자 모집..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