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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신종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 검거
우편물 도착안내서 위조 1명 구속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01일(금)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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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보이스피싱 피의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일 경주경찰서(김시동 서장)에 따르면 공문서인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세)와 B씨(24세) 등 2명을 검거해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편물도착안내서’ 1538매를 위조한 후 알바생 B씨를 통해 경주시 일대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해 금품을 편취 하려 한 혐의다. 한편, 경주경찰은 지난 7월에도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경주시 일대 아파트 우편함에서 다수 발견되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관계기관(경주시청, 경주우체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주지부 등)과 협조해 피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주우체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과거에 사용된 서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는 과거 수기 형식 안내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 우체국에서 모두 전자서식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사용토록 제도변경을 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위조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수거하고, CCTV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피의자 A씨와 배포한 B씨를 검거했다. 특히, 경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넣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며, 특히 해외에 있는 상선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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