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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 영치로 4500만 원 징수
8월 자동차세 체납 차량 124대 영치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08일(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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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을 펼쳐 124대 영치, 4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체납 차량 영치 663대, 체납 징수액 2억 5000여만 원과 비교하면 약 20%에 달하는 것이다. 시는 또 8월 집중 영치 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 안내문자 발송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1억800만 원의(2억 5000여만 원 미포함)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로 징수했다. 향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또는 고액·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잠금장치를 채워 기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번호판이 영치 된 후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더욱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체납자의 세금납부를 지원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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