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주시체육회장 A 씨가 경주시 소속 검도팀과 우슈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30년산 양주 요구, 폭행·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본보 9월 18일자 1면)에 대해 경주시가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도 본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체부는 곧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경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주시는 피해 선수들의 면담 내용을 경찰과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빠르면 추석 전에 경주시 소속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회 임원이 성추행이나 폭행, 폭언, 뇌물요구, 품위손상 등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주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선 체육회장 취임 초부터 보조금에 관한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문체부의 진상조사 의뢰는 아주 잘한일”이라면서도 “수사와 별개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주시는 시 소속 직장운동부 검도, 우슈, 트라이애슬론, 육상 등 4개 팀을 경주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경주시체육회장이 이 선수들을 관리하도록 맡겨둔 것이다.
경주시체육회장 A 씨는 이 같은 권한을 이용해 갑질을 일삼은 것이란 의혹이다.
선수들은 체육회장 A 씨가 최근 선수들이 경주시와 연봉협상이 끝난 뒤 “나는 발렌타인 30년산 이하로는 안 먹는다”며 비싼 양주를 요구해 선수들은 시중가 100만 원 정도의 양주를 구입해 전달했다고 한다. 또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귓불을 만지거나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의 수사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가 같이 이뤄지는 만큼 사건의 진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과 경주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제25조(조사 및 징계)3항=폭력, 성폭력, 6항=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 7항의 2=인권침해, 괴롭힘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7항.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반복적인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등이다. 특히 임원은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8항=임원은 물리적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
11항,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 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자격정지, 6개월 이하 자격정지.
15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 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다. 경주시체육회장 A 씨는 위에서 열거한 행위별 징계 기준과 경주시체육회 정관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주시는 여성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체육회장과 즉시 분리조치하고 접촉도 제한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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