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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통일된다···경주시, 조례 개정
경주시 입법예고, 278회 임시회에서 공포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2일(금)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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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경주시가 관련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가 무의미 하게 된데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조례·규칙에서 ‘만’ 표시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 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등 총 6개다. 규칙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총 4개다. 조례·규칙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이후 규칙개정안은 경북도 사전보고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며, 조례개정안은 내달 2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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