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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가배상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발의
현장업무 수행···배상 책임 면제하자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2일(금)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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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이 지난 19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배상 책임을 면제해 해당 공무원이 적극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기반을 제공하고 직무집행을 돕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와 함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 타인의 피해 발생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최소 범위에서 행 하여진 경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고의·중과실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석기 의원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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