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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실시
육상과 해상단속 팀 구성···10월 한 달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06일(금)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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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어업 민원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 체장 및 암컷 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 어구 적재와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자율적인 어업 질서와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더불어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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