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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입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7일(금)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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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포항해양경찰서와 공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지역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홍보했다. 특히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총 20종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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