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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동물 학대 현장발견, 개 24마리 구조
60대 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의뢰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03일(금) 15:05
ⓒ 황성신문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물 학대 현장이 경주에서 발견돼 경주시와 동물보호 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경주시는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이강희·정성룡 의원)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 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조 당시 20여 평의 다세대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 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해 보호 중이며,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또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수의주사)은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는 행위로 동물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0대 견주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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