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1회용품 규제 확대시행 한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10일(금) 14:29
|
|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알짜배기 경주 소식 문자서비스, 경주시 SNS를 비롯해 현수막, 식품접객업소 및 관련 기관‧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
|
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기획특집]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가동 지연의 ‘책임’을 .. |
주낙영 시장, 파리에서 포스트 APEC 알린다.. |
경주시의회, 22일간 정례회 실시…결산·시정 운영 점검.. |
주낙영 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 |
2만 명 뛴다 ‘2026 경주국제마라톤’ 17일 개최.. |
경주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5곳 ‘특별 식품안심구역’지정.. |
경주시의회, 주요 시설 현장점검 나서.. |
KTX 경주역 공영주차장 143면 확장.. |
경주시, 2027년 제25차 세계한상대회 유치 확정.. |
동천지하차도 평면도로 전환해 왕복 2차로 조기 개통.. |
왕신저수지 복구 공정률 80%…12월 준공 목표.. |
힐스테이트 황성,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밑그림 마련.. |
경주경찰서, 황오동 주민 대상 범죄예방 교실 운영.. |
경주 알천파크골프장, 3일부터 야간 개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