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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 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상품권 환급
5만 원 이상 2만 원, 2만5000원 이상 1만 원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4일(금) 15:31

ⓒ 황성신문
경주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경주시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 기간 중 감포공설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매출 또는 소득공제(현금 영수증) 영수증만 가능하고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일은 같은 주 평일 영수증이 누적돼 환급이 되지만 주말()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이 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 구매금액이 25000원 이상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1인당 일주일 동안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79-6319) 또는 감포시장상인회(054-777-1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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