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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행정협, 고준위특별법 제정하라
국회서 성명서 발표, 국회에 건의서 전달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4일(금)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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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 했다. 김성학 경주 부시장,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정섭 영광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 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행정협의회가 또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을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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